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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단순 투약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F의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모텔을 나왔고, 그 직후 F가 모텔에서 추락하여 결국 사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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