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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 감정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 횟수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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