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이라는 상호의 골프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유학비용을 주면 자녀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J 대학 스포츠경영 골프전공학과에 입학시켜 주고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 J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 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 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학비, 홈스테이비, 코치비용 등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12. 30.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금 1,100만 원, 2010. 1. 28. 금 3,000만 원,

4. 5. 금 45만 원,

4. 15. 금 219만 원,

7. 1. 금 219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5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8. 21.경 필리핀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L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던 3,400만 원 중 2009. 12.경 필리핀 골프유학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할 2,200만 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미국 골프유학비용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 2. 19.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금 1,7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6호증, 증인 M, N,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12. 22.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