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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4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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