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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2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않았으므로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를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남편 F에게 ‘어머니가 막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려고 하였고, 가격도 얼마 안되는 주택이라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나아가 사후에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로 고치고, 제3면 마지막 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를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로 고치고, 제4면 1행 “피고의” 앞에 “따라서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각 1/3지분을 가진 공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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