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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3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 및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큰 딸과 사위가 피해자를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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