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병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대리 운전을 위해 부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장소에 하차를 하는 경우 대리 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쓰레기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집어던져 약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60 세) 가 피고인에게 단말기 액정 파손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미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단 말기 수리 견적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제풀에 놀라 뒷걸음치다 자기 발 또는 화단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