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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604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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