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604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