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콘도 7 층에 있는 객실 거실에서 친구인 E, E의 약혼녀인 피해자 F( 가명,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