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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단11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0 경부터 같은 달

8. 00:10 경 사이에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의 손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그다지 개전의 정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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