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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93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법원 2014. 7. 28.자 2014회확3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K 주식회사의 대출계약 체결 및 채무자회사의 연대보증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08. 1. 9.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대출금액 30,000,000,000원, 이자율 연 9.3%(고정금리, 3개월 후취방식), 변제기 12개월 후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은 케이티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인수하는 채무자회사 주식, K 주식,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주식’ 및 ‘대출금입금계좌’에 대한 각 근질권, 당시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M, 채무자회사, L의 연대보증의사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9조). 나.

대출의 실행 및 대출채권의 양도 이 사건 대출은 2008. 1. 11. 실행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케이티캐피탈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K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3. 3. 채무자회사, L에 대한 주식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상 담보사항 등을 확정하기로 하되 근질권과 연대보증의 한도를 39,0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회사, M, L, L의 주주인 N이 위 변경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와 K은 2009. 1. 12. 변제기를 2010. 1. 11.로, 2010. 1. 11. 변제기를 2010. 2. 11.로, 2010. 2. 11. 변제기를 2011. 1. 1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회사, L 등이 위 변경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한 연대보증 전부를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기한이익의 상실 K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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