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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0 2014나5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째줄 중 “이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14도8503).”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일실손해 배상청구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등으로 병원의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3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L, M의 지시를 받은 피고들의 진료방해 등 불법행위로 2012. 10.부터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리 일부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의 유일한 재산이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0216 판결 참조). 한편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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