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5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7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인바, 2009. 9. 1.부터 2015. 3. 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분 임금 4,084,480원, 소득세 환급금 1,402,810원, 퇴직금 11,818,420원 등 합계 17,305,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