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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903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2. 2. 20.부터 2014. 5.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1.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900만원, 퇴직금 226만원 등 합계 1,12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92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등 5명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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