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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04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길에서, 일명 ‘C ’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된 ‘D’ 을 운영하는 E 명의의 초청장, 신원 보증서와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사업 목적으로 D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허위 사증신청 브로커 C에게 미화 5,000 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교부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입국목적 란에 ‘BUSINESS’, 국내 체류비용 지불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초청장, 신원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 일반방문 (C-3-1)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사증 발급 신청서, 초청장( 증거기록 제 14 쪽), 신원 보증서( 증거기록 제 15 쪽), 사업자등록증( 증거기록 제 16 쪽)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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