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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8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C ’를 통하여 사증 허위 발급 국외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는 국내에서 건설기계 수출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에게 굴삭기 등을 구매할 직원을 보낼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30.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신원 보증서, 무역 허가증, 초청장, 신원 보증서, 난민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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