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