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 23:00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 골뱅이안주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던져 위 식당 내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을 파손하고,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수는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인 2013. 6. 6., 2013. 6. 21., 2014. 2. 1. 각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가족관계,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에 처하되,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