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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4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0: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고시 텔 C 호에서 연인 관계인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 왜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연인과 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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