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가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3327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0. 22.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2015. 10. 28.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6. 1.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10. 28. 기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금 12,366,649원 중 6,896,816원과 이자 339,314원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원금 6,600,000원, 이자 636,130원 합계 7,236,130원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고, 그 후 나머지 예금 원금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금지명령을 송달받고 채권자이의기간 및 집회 단계까지도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채권 6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이러한 상계권은 그 행사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15. 10. 28.경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한 것은 적법하고,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