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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9151
상계권남용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가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3327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0. 22.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2015. 10. 28.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6. 1.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10. 28. 기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금 12,366,649원 중 6,896,816원과 이자 339,314원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원금 6,600,000원, 이자 636,130원 합계 7,236,130원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고, 그 후 나머지 예금 원금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금지명령을 송달받고 채권자이의기간 및 집회 단계까지도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채권 6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이러한 상계권은 그 행사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15. 10. 28.경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한 것은 적법하고,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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