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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16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2. 15. 4,000만 원, 2013. 2. 23.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으로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0070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그 사건에서 2014. 10. 30.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를 금지한다”는 등 내용의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소송행위는 위 괄호 부분의 금지제외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구(訴求)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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