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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제조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30,549,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75,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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