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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간판 �출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LED 리페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 B, F을 기망하거나, 프라모델을 팔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1억 98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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