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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5:5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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