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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5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31.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첨부되어 있는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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