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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41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으며,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피고는 2005. 8. 19.부터 2011. 12. 5.까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으며,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4. 3. 12,000,000원, 2007. 4. 4. 19,5000,000원, 2007. 7. 2. 2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0. 9.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단5314호로 청구금액 49,908,410원의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4. 3.부터 2007. 7. 2.까지 합계 51,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로부터 E 명의로 발행된 청구금액 49,908,410원의 당좌수표를 건네받았으며, 청구금액 49,908,410원의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9,908,4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F는 원고의 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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