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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여, 37세) 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차량 견적서, 사고차량 충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차량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택시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만성 요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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