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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7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벤츠 E300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일단 위 승용차를 나한테 넘겨주면 2014. 6. 30.까지 1,500만 원을, 2014. 7. 31.까지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3.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를 인도 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등록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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