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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5180
임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3면 제18행의 ‘여야 하고,’ 다음에 ‘[피고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30,000원이 가산금이 아니라 가족수당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가족수당(가산금 포함)이 월 11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 둘째 자녀 40,000원 셋째 자녀 3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가족수당의 편성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에 의하면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30,000원은 가족수당 20,000원에 추가되는 가산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원고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가산금 포함)은 월 13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 둘째 자녀 40,000원 셋째 자녀 50,000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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