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9:5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B이 위 병원에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에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의 봉합수술을 하고 있던 위 B에게 다가가 " 이 새끼야. 몇 살 먹었 노. 씨 발 새끼. 좆만한 새끼. 씨 발 놈 아 니 좆대로 해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의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턴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응급실 환자 4-5 명, 환자 보호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위 B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함에 있고,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7.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