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1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라고 함은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2007. 10. 26.자 정기총회 겸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2008년 예비비로 60억 원을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였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경비를 예비비로 운영하고 사업진행에 있어 필요하고 경미한 집행은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체결한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총회 결의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 집행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으며, 그 후 총회의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이 체결한 설계변경계약은 당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합원들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했고, 피고인 B이 체결한 친환경인증 관련 용역계약은 조합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계약이며, 통신설비 이설 관련 계약은 도급계약 등을 통하여 그 비용을 모두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계약들은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