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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정3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이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20.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달봉이’ 30대, ‘시크릿7’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만 점당 점수보관증 1장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점수보관증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환전에 대해)

1. D 환전장면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업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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