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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2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2017. 8. 20. 05:5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거나 발로 등 부위를 차고, 넘어져 있는 원고의 얼굴을 발로 밟고 ‘야 너 적당히 까불어’라며 바로 머리를 1회 치는 등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다시 2017. 8. 30. 01: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술집’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전에 원고와 시비를 한 일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목을 4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C 등과 공동하여 피고를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815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폭행하도록 유발하여 원고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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