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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14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256㎡를 매수하여 피고 D, F이 각 9,256분의 3,085 지분, 피고 E이 9,256분의 30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F은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인 I 전 2,869㎡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이하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과 F은 2010. 11. 2. 위 H 임야 9,256㎡를 H 임야 5,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824㎡, K 임야 3,416㎡로 각 분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과 F은 2011. 2. 14.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전부 F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마. F은 2011. 2. 15. 이 사건 토지를 H 주차장 693㎡, L 주차장 743㎡, M 주차장 743㎡, N 주차장 825㎡, O 주차장 816㎡, P 주차장 845㎡, Q 주차장 351㎡로 각 분할하였다.

바. F으로부터, 원고 A는 2011. 3. 25. M 주차장 743㎡를, 원고 B은 2011. 5. 12. N 주차장 825㎡를, 원고 C은 2011. 6. 13. O 주차장 816㎡ 및 P 주차장 845㎡를 각 매수하였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전 2,869㎡의 소유자인 R는 2012. 11. 29.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고 곧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강토블럭 중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보강토블럭이 설치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의 일부가 R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고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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