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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28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자이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2번, 참고인으로 4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체포 당시 위조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부분을 락스로 지워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 업종 부분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4장, 당좌수표 사본 2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C회사 대표 D는 E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는 F이라는 자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F이라는 자는 G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G는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동대문구 H 맞은편 2층 I다방에서 E, G, F이라는 자 외 불상의 남자들을 만나 J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K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2장(우리은행 청량리지점 약속어음 용지 2장 상단의 어음번호 부분에 ‘L, M’이라는 숫자가 각각 새기고, 지역 및 은행코드란에 ‘서울01207515’라고 각각 새긴 다음, 발행인 부분에 임의로 준비한 K회사 명의의 고무인과 인감도장 2개를 각각 날인함)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D가 보낸 E에게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진술서 첨부 보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어음(M), 위조어음 사진, 유통한 어음 사본과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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