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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주점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②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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