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천안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를 받고 그 무렵부터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529 일원에 소재한 마론 뉴데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안 : 마론 뉴데이컨트리클럽 증설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529 일원 면적 : 1,825,080㎡(기결정 1,004,631.3㎡, 증설 820,448.7㎡) 사업내용 : 골프장 회원제 18홀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용도지역결정(변경) (안) - 보전관리지역 75,449㎡ 및 농림지역 741,64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변경사유 :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편입토지조서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사유지) : 6필지 1,004,631.3㎡ 증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 820,448.7㎡ 토지확보(동의 포함) 현황(국공유지 제외) - 전체면적(기존 증설) : 사유지 1,614,343.3㎡ 중 1,375,493.3㎡(85.2%) - 증설면적 : 사유지 609,712㎡ 중 370,862㎡(60.8%)
나. 원고는 기존의 18홀 회원제 골프장 1,004,631.3㎡ 주변에 18홀 대중제 골프장 820,448.7㎡를 추가로 건설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1,825,080㎡로 증설하고자 2011. 11. 2.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의 증설 및 그 골프장 부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1. 11. 29.과 2012. 1. 25. 등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안제안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때마다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보완요구에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