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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4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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