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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공범인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 금을 대면 하여 교부 받으라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 부터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 위 챗’ 을 통한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에 대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4.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서울 첨단 중앙 지부 E 검사이다.

F이 D 씨의 하나은행, 농협계좌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고소가 들어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검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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