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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08. 선고 2010누46373 판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336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02 (2010.06.11)

제목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46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단13336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1, 2째 줄 '107호'를 '107호 중 1/2지분'으로, '202호'를 '202호 중 1/2 지분'으로 고친다.

○ 3쪽 5~7째 줄 '가사 ~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XXXX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장BB, 장CC가 원고 처인 장DD 권유에 EK라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게 된 1억 원 상당 손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대신하여 위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는 정산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식 가치는 1억 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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