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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9: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신도리 금 학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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