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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6고단4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소속 B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11. 13. (5 일), 11. 16. ~11. 20. (5 일), 11. 23. ~11. 27. (5 일), 11. 30. ~12. 4. (5 일), 12. 7. ~12. 8. (2 일) 통틀어 2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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