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32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1. 4. 30.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1년 9월분 내지 12월분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D과 함께 영업하러 다닌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정기적인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