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4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9-27 중곡제일골목시장 앞길에서 상인과 손님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 4명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등과 시비하다가 주변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인 위 C을 향해 “이 씹쌔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