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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0 2016가단11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0.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38. 12. 14. 분할 전 경주시 C 전 257평에 관하여, 1939. 2. 6.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분할 전 면적 189평)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경주시 C 전 257평 중 516㎡가 2000. 9. 28.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그 후 2012. 4.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615㎡가 2000. 9. 28. D로 분할됨으로써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면적이 10㎡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57. 10. 18. 무렵부터 경주국립공원 도로 개수공사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5.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57. 10. 18.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7. 10. 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10.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7. 10.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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