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E 전 56㎡(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전 17㎡(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B은 E 토지 및 F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1, 10, 9, 6, 7,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다 부분 24㎡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 부분을 ‘E 대지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임대하여 피고 D이 E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F 토지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13, 12, 11,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6㎡(이하 ‘F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 부분을 ‘F’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여 피고 C이 F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 건물 및 F 건물의 점유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E 대지 부분 및 F 대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F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F 건물을 철거하고, F 대지 부분을 인도하며, F 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E 건물을 인도하고, E 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1984.경 화성시 N 토지의 지분 및 O 토지를 당시 남편이었던 P과 함께 매수하면서 E 대지 부분, F 대지 부분을 위 매수 토지들의 일부분으로 알고 점유를 개시한 다음 그 무렵 E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