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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10만 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뒤돌아선 피해자의 등을 찔러 전치 6 주의 외상성 혈기 흉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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