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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확인, 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필로폰 공급자 체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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