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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0062
채무부존재확인 및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용인시 수지구 G 108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I은 주류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인 원고를 통하여 위 회사와 주류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I의 식당을 자신의 주류거래처로 확보하는 한편 I이 공사대금을 할부로 변제하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는 실내 인테리어업자(상호는 ‘F’이다) D을 I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그후 원고, I, 피고는 2013. 11. 28. I이 D에게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천장과 벽의 칠공사, 앞문 및 바닥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함과 아울러 D의 처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1. 피고는 I에게 창업지원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하되, 그 이자는 연 9%로 하 며, 원고는 I의 위 채무를 보증한다.

2. 창업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지정주류(C)를 거래한다.

3. I은 피고에게 업소 카드매출 수금통장으로 매일 또는 매주 일정금액을 자동 이체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한다.

2014. 1. 6.부터 2014. 5. 19.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750,000원을 입금한다.

매주 월요일 1,037,500원을 자동이체로 입금한다. 라.

I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맡겨 두었다.

마. 한편, D은 2013. 11. 11.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2. 9.경 음식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일응 완료하였는데, I과 사이에 시공부분의 하자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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