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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그 무렵부터 도박에 빠져 수시로 강원 랜드를 드나들었으나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직업과 배경 등을 속여서 호감을 얻은 다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척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 폰 소개팅 어 플인 ‘ 너랑 나랑’ 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 나는 현재 한국 HP( 휴렛 팩 커드) 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모님은 모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 라는 취지로 직업과 배경 등을 거짓말하여 D과 가까워 진 후, 같은 달 30.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D에게 “ 지갑을 분실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247까지 기재와 같이 D에게 “ 회사 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총 247회에 걸쳐 합계 210,50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10,502,000원, F로부터 60,242,500원, G로부터 1,240,000원, H로부터 4,050,909원, I로부터 6,880,000원, J로부터 226,946,000원, K로부터 4,821,400원을 각 편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7명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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